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청주지북 B-1BL)

고시 제2023-9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47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청주지북 B-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10(2020.12.30.) 승인 고시된 청주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청주지북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청주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B-1BL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공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