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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제2023-918호

국토교통부고시2023-918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3)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8(2023.3.31.)로 지구계획 변경(2) 승인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3)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사천사업단(055-795-50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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