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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고시 제2023-9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09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9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500 광주외곽
순환선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
전라
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기정:
1,047,908.5
 
변경:
1,062,802.1
 
증감:
)14,893.6
 
광 주
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전 라
남 도
 
장성군
남 면
분향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산수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진곡동, 안청동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정리, 행정리,
평산리,
녹진리, 분향리
9.7km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설계변경(현장여건, 현지지형 상이 반영 등),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500 광주외곽순환선 2015. ~ 2023. 2015.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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