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278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09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고속국도_제500호_광주외곽순환선_건설공사)).pdf (41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9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09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설계변경(현장여건, 현지지형 상이 반영 등),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09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500호 | 광주외곽 순환선 |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 전라 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
기정: 1,047,908.5㎡ 변경: 1,062,802.1㎡ 증감: 증)14,893.6㎡ |
광 주 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
전 라 남 도 장성군 남 면 분향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산수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진곡동, 안청동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정리, 행정리, 평산리, 녹진리, 분향리 |
9.7km |
-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설계변경(현장여건, 현지지형 상이 반영 등),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 노선명 | 당 초 | 변 경 |
제500호 | 광주외곽순환선 | 2015. ~ 2023. | 2015.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