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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진접2 A-6BL)

고시 제2023-8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887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진접2 A-6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지구 내 A-6BL)
ㅇ 사업면적 : 28,155.00
ㅇ 대지면적 : 28,155.00
ㅇ 연 면 적 : 98,195.93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3개동(공공분양 415세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313세대, 728세대 8~29)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28,894,201천원 (주택도시기금 40,04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31.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31-6908-9056)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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