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구리갈매역세권 A-4BL)

고시 제2023-8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8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구리갈매역세권 A-4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85(2020.01.03)로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