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담당자정은경
- 연락처044-201-4383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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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기_안양_주거재생혁신지구_국가시범지구_지정변경(1차)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문(안).pdf (33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87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874호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1호(2022.03.15.)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874호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1호(2022.03.15.)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