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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철도거리표 지정 및 변경 고시

고시 제2023-8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853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및 경강선(성남~여주)에 대하여 철도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33,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4조 따라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 12. 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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