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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11차)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 승인

고시 제2023-851호

◉ 국토교통부고시2023-851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11), 개발계획 변경(19) 실시계획 변경(17)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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