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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제2023-849호

국토교통부고시2023-000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0(2023. 07. 19.)로 지구계획 변경(2) 승인 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2(전화 : 031-462-8872) 및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12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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