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572)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248
- 첨부파일 제980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2572).pdf (19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843호
‘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조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조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