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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23-8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1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9(2022. 12. 29.)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 4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6), 개발계획 수립 변경(11) 실시계획 변경(10)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월 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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