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공고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박초롱
- 연락처044-201-4870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212
-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에_따른_분담금_수납업무_위탁기관_변경_공고.pdf (75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6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161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 161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