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담당자이준호
- 연락처044-201-4640
- 등록일 2023-12-27
- 조회수795
- 첨부파일 (고시문)_수도권광역급행철도_C노선_민간투자사업_실시계획_승인.pdf (297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8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9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9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