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12-27
- 조회수199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11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고속국도_제400호_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_건설공사)).pdf (17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8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두물머리나들목 관리이관에 따른 도로구역해제 및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잔여용지 보상업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0호 |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
기정: 708,885㎡ 변경: 694,378㎡ 증감: -14,507㎡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조안면 삼봉리, 경기도 양평군 시종면 문호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청계리, 중동리, 옥천면 아신리 |
17.61km |
- 두물머리나들목 관리이관에 따른 도로구역해제 및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잔여용지 보상업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 노선명 | 당 초 | 변 경 |
제400호 | 수도권제2순환선 (화도~양평) |
2014. ~ 2023. | 2014.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