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박상용
- 연락처
- 등록일 2023-12-22
- 조회수119
- 첨부파일 고시문(밀양부북_지구지정_변경(1차)_및_지구계획_변경(2차)).pdf (60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8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58호(2022.5.17.)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밀양시청 도시재생과(055-359-527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58호(2022.5.17.)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밀양시청 도시재생과(055-359-527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