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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제2023-7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00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48(2022.12.15)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538),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단지사업1(031-228-0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12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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