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담당자이은비
- 연락처044-201-4511
- 등록일 2023-12-22
- 조회수16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95호(제3종시설물의_지정(해제)·고시).pdf (13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79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9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9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