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이재훈
- 연락처044-201-4781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178
- 첨부파일 2312_고시문(진주~광양_전철화_사업_실시계획_변경_승인).pdf (19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7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0호(2019.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5(2021.01.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9호(2022.0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08호(2023.04.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64호(2023.06.01.)로 고시된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27조 규정과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0호(2019.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5(2021.01.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9호(2022.0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08호(2023.04.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64호(2023.06.01.)로 고시된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27조 규정과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