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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흥거모 A-9BL)

고시 제2023-7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76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흥거모 A-9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A-9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1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시흥거모 A-9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지에스건설() 대표 임 병 용
태영건설 대표 이 재 규
신동아건설() 대표 진 현 기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종 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90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10(미래타워)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 (시흥거모지구 내 A-9BL)
ㅇ 사업면적 : 34,761.00
ㅇ 대지면적 : 34,761.00
ㅇ 연 면 적 : 107,505.57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580세대, 통합공공임대 290세대, 870세대 지하2~지상25)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09,367,202천원 (주택도시기금 60,824,6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8.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031-250-8437)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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