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강대식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3-12-18
- 조회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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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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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7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74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74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