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담당자심유나
- 연락처044-201-4385
- 등록일 2023-12-08
- 조회수672
- 첨부파일 녹번역_인근_도심_공공주택_복합지구_지정_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3-732호).pdf (38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732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732호
서울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732호
서울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