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573)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12-11
- 조회수281
- 첨부파일 제978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2573).pdf (15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725호
‘실시간 위치추적장치(RTK-GNSS)와 사진정리시스템을 이용한 절토사면의 현장조사 및 분석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실시간 위치추적장치(RTK-GNSS)와 사진정리시스템을 이용한 절토사면의 현장조사 및 분석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