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담당자박순현
- 연락처044-201-4386
- 등록일 2023-12-06
- 조회수905
- 첨부파일 서울_신길2_도심_공공주택_복합지구의_지정_변경(1차)_및_지형도면등의_고시.pdf (65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72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720호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77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720호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77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