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정연수
- 연락처044-201-3678
- 등록일 2023-12-05
- 조회수356
- 첨부파일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_지정(개발계획)_변경_고시문(안).pdf (213Kbyte) 바로보기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_지정(개발계획)_변경_고시문(안).hwpx (7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71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15호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1호(2014.08.01)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86호(2020.06.17.)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명지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15호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1호(2014.08.01)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86호(2020.06.17.)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명지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