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543)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12-05
- 조회수337
- 첨부파일 제975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2543).pdf (16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709호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여 골조 깊이 절감이 가능한 이중보 공법 (DBS JOIST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여 골조 깊이 절감이 가능한 이중보 공법 (DBS JOIST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