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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3차) 승인

고시 제2023-6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3(2021.11.22)에 의거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3)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사업단 다산사업부(전화 : 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12월 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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