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3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박상용
- 연락처044-201-4540
- 등록일 2023-12-01
- 조회수466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94호(남양주_다산지금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변경(13차)_승인).pdf (6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69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3호(2021.11.22)에 의거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사업단 다산사업부(전화 : 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3호(2021.11.22)에 의거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사업단 다산사업부(전화 : 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