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인천가정2 A-3BL)

고시 제2023-6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68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1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인천가정2 공공택지 지구 내 A-3BL 좌 동 -
사업면적() 6,500.00 좌 동 -
대지면적() 6,500.00 좌 동 -
연 면 적() 16,385.82 좌 동 -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246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업비(천원) 43,689,204천원
(주택도시기금 12,904,914천원)
좌 동 -
사업기간 ‘20. 12. ‘23. 12.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구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