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정읍수성 A-1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백승주
- 연락처044-201-4516
- 등록일 2023-11-28
- 조회수270
- 첨부파일 붙임_2._변경_고시문(정읍_수성).pdf (15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688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 68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변경없음) :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3. 사업개요(변경)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중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정읍시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063-230-63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 68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변경없음) :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구분 | 기 정 | 변경 | 비고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 이학수 |
좌동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
좌동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524-25, 524-20번지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 확정측량에 따른 지번변경 |
나. 사업면적 | 3,390.00m² | 3,355.40m² | 감 34.60 |
다. 대지면적 | 3,390.00m² | 3,355.40m² | 감 34.60 |
라. 연 면 적 | 9,339.94m² | 좌동 | -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98호, 지하1층~지상18층)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1~3층) |
좌동 | -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사. 사 업 비 | 23,587,826천원 (주택도시기금 4,991,140천원) |
좌동 | - |
아. 사업기간 | 2020. 12. ~ 2023. 12. | 좌동 | - |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정읍시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063-230-63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일원 |
3,390.0 | 감)34.6 | 3,355.4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일원 •면적 : 3,355.4㎡ (감34.6㎡) |
•지적 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변경 | ①-1 | ① | 3,390 | 3,355.4 | 1 |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일원 | 3,390 | 3,355.4 | 복합용도 (공공청사 및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