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정읍수성 A-1BL)

고시 제2023-68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 688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특별법35조 제1항 및 주택법15조 제4항에 의거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1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변경없음) :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구분 기 정 변경 비고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 이학수
좌동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좌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524-25, 524-20번지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확정측량에 따른 지번변경
. 사업면적 3,390.00m² 3,355.40m² 34.60
. 대지면적 3,390.00m² 3,355.40m² 34.60
. 연 면 적 9,339.94m² 좌동 -
. 사업규모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98, 지하1~지상18)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1~3)
좌동 -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 사 업 비 23,587,826천원
(주택도시기금 4,991,140천원)
좌동 -
. 사업기간 2020. 12. 2023. 12. 좌동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중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정읍시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063-230-6301)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 교통시설(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일원
3,390.0 )34.6 3,355.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일원
면적 : 3,355.4(34.6)
지적 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1 3,390 3,355.4 1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일원 3,390 3,355.4 복합용도
(공공청사 및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게재 생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