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취소 공고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담당자허성현
- 연락처044-201-3771
- 등록일 2023-11-21
- 조회수549
- 첨부파일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취소_공고.pdf (6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44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47호
기존에 게재된 행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627호(2023.11.1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21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47호
기존에 게재된 행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627호(2023.11.1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21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