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이혜성
- 연락처044-201-4576
- 등록일 2023-11-14
- 조회수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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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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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653호
국토부 고시 제2023-653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국토부 고시 제2023-653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