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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고시 제2023-65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51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1120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4 함양울산선
(함양-밀양)건설공사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당초 :
6,086,885.1

 
변경 :
6,048,826.1

 
증감:
)38,059.0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수동면, 안의면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신원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용주면, 대양면, 초계면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낙서면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장마면, 계성면, 양산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부북면, 상도면, 산외면
99.47km
변경 지방도 1034 지방도
1034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당초 : 0
 
변경 :
38,059.0
 
증감:
)38,059.0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05-8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355-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0.86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14호선과 지방도 1034호와의 분리 고시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2026
4.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군 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5 15 주간선
도로
6,250 2-53 신원덕산
1477-7
일반도로 신원
과정
거고43
(‘08.9.25)
-
변경 중로 2 65 15 주간선
도로
6,250 2-53 신원덕산
1477-7
일반도로 신원
과정
거고43
(‘08.9.25)
고속국도와 지방도 분리 고시

5. 실시계획인가 내용
경상남도 거창군 실시계획인가(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5 15 주간선
도로
6,250 2-53 신원덕산
1477-7
일반도로 신원
과정
거고43
(‘08.9.25)
-
금회
실행
중로 2 65 15 주간선
도로
6,250 2-53 신원덕산
1477-7
일반도로 신원
과정
거고43
(‘08.9.25)
고속국도와 지방도 분리 고시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14 함양울산선
(함양-밀양)
건설공사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지방도
1034
지방도
103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105-8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355-3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72026)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전화번호 : 054-811-3055)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전화번호 : 054-808-5341)
- 거창군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번호 : 055-940-358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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