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 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고시 제2023-649호

국토교통부고시2023-6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1(2023. 4. 8.)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11 13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 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