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담당자하태아
- 연락처044-201-4526
- 등록일 2023-11-15
- 조회수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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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_남양주왕숙2_공공주택지구_지정_변경(4차)_및_지구계획(2차)_.pdf (116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64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91호(2022.10.19.)로 승인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5호(2022.10.14.)로 승인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91호(2022.10.19.)로 승인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5호(2022.10.14.)로 승인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