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박원제
- 연락처044-201-4527
- 등록일 2023-11-01
- 조회수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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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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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62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3호(2019. 12. 3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3호(2019. 12. 3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