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결합전문기관 지정
- 담당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 담당자안충현
- 연락처044-201-3279
- 등록일 2023-11-01
- 조회수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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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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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6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20호
국토교통부 결합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결합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