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7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11-02
- 조회수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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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778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571).pdf (14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616호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