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07)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11-02
- 조회수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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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1325호(2607).pdf (137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32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