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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제2023-611호

국토교통부고시2023-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5(2022.12.27.)로 지구계획 변경(2)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2(전화 : 053-603-2687)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전화 : 053-666-29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11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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