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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제2023-6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7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 및 지구계획 변경(1)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4(2021.09.29.)로 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 및 지구계획 변경(1)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2(031-698-2108),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5682), 성남시 재건축과(031-729-4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10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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