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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경북의성 행복주택)

고시 제2023-57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 576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경북의성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경북의성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017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북의성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의성군 (좌 동)  
대표자 성명 사장 김현준 사장 이한준  
군수 김주수 (좌 동)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31
(좌 동)
(좌 동)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번지 일원
(좌 동) -
. 사업면적() 6,411.40
(도로면적 218.40포함)
6,052.80
(도로면적 제외)
358.60
. 대지면적() 6,193.00 6,052.80 140.20
. 연 면 적() 5,045.13 5,042.63 2.50
. 사업규모 공동주택 3개동 (행복주택 98, 4~7)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상 1층 일부 라멘구조)
(좌 동) -
. 사 업 비 14,902,650 천원
(주택도시기금 6,358,044천원)
15,220,660 천원
(주택도시기금 6,676,054)
318,010

4.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5. 0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의성군청 민원과 및 지역재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붙임1] ㅇ 당초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의성군 용기리 485-4 2,805 2,805 의성군 - - - -
2 의성군 용기리 485-8 483 483 의성군 - - - -
3 의성군 용기리 484-5 임야 314 314 의성군 - - - -
4 의성군 용기리 484-25 임야 1,228 1,228 의성군 - - - -
5 의성군 용기리 484-34 1,363 1,363 의성군 - - - -
6,193 6,193  
ㅇ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의성군 용기리 485-4 2,805 2,745 의성군 - - - -
2 의성군 용기리 485-8 483 483 의성군 - - - -
3 의성군 용기리 484-5 임야 314 314 의성군 - - - -
4 의성군 용기리 484-25 임야 1,228 1,197 의성군 - - - -
5 의성군 용기리 484-34 1,363 1,313.8 의성군 - - - -
6,193 6,052.8  

[붙임2]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의성 안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일원
6,193.0 )140.2 6,052.8 행복주택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의성 안계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193.0㎡ → 6,052.8
)140.2
측량 성과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의성안계
2지구
주거
지역
2
일반주거지역
6,193.0 )140.2 6,052.8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일원
2
일반주거지역
좌동 6,052.8 250%이하 측량 성과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의성 안계2지구
공동주택용지(행복주택)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주택 용지 1BL-1 1BL 6,193.0 6,052.8 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일원 6,193.0 6,052.8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의성 안계2지구(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행복주택)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BL-1 공공
주택
용지
용 도 허 용 공공주택 특별법2조 제1호의 공공주택
주택법213호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214호 가목의 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8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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