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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변경사업계획 승인(화성비봉 A-4BL)

고시 제2023-57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 575
 
공공주택건설 변경사업계획 승인(화성비봉 A-4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01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동주택 건설공사(국민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 성명 김 현 준 이 한 준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좌 동 -
. 사업면적() 27,515.00 좌 동 -
. 대지면적() 27,515.00 좌 동 -
. 연 면 적() 55,532.41 55,556.96 24.55
. 사업규모 아파트 10개동
(국민임대 545세대, 영구임대 182세대, 18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변경없음) : 110,133,902천원 (주택도시기금 30,940,965천원)
5. 사업기간 (변경없음) : 2019. 01 2023.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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