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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유)대한주택안전)

고시 제2023-57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70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123(2022. 3. 1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10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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