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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플라이트케이항공 경량비행교육원)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지정공고

공고 제2023-1174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플라이트케이항공 경량비행교육원)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117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95조제4항에 따라 플라이트케이항공 경량비행교육원이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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