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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광양중동 A-1BL)

고시 제2023-5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545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광양중동 A-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2018.1.29) 승인 고시된 광양중동 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92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광양중동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512-12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토지소유주인 광양시의 공유재산 활용 계획으로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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