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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화성시 봉담읍 내리 시도73호선 개설공사)

고시 제2023-5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5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 사업의 명칭 : 화성시 봉담읍 내리 시도7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13-3 ~ 봉담읍 내리 324-1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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