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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23-112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1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성명 금호환경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112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20mm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3.9.11. ~2023.12.1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
(건설산업과-2249, 2023.3.31.)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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