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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호남선의 지선 41.5k)

고시 제2023-516호

국토교통부고시2023-516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915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호남선의 지선 41.5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251호선 호남선의 지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당초 : 1,187,703
변경 : 1,187,458(245)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의 지선(41.5km) 내 유성광역 복합환승센터(광로2-16호선) 구간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1 유성구
구암동
156-4 214 0 -214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2 유성구
구암동
140-4 31 0 -31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245 0 -245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2551~2)
-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송촌동), 전화번호 : 042-722-6341)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호남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251호선)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구간 도로구역(변경)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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